서초·일산·김포·동두천·의정부·강화 등 수도권 개발족쇄 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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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일산·김포·동두천·의정부·강화 등 수도권 개발족쇄 풀렸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2.0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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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접경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대거 풀려 / 김포 최대 규모 해제...연천과 동두천은 11년만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3억3천699만㎡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군사시설 부지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서초·일산·김포·동두천·의정부·강화 등에서 군 보호구역이었던 지역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열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심의위원회’가 3억3699만㎡의 부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해제된 지역의 60%이상이 강원도에 몰렸지만 수도권 지역도 상당해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서초동 18만㎡가 보호구역에서 해제됐고, 인천 지역은 강화읍 국화리, 내가면 고천리, 오상리, 불은면 두운리, 삼동암리, 송해면 상도리, 솔정리, 하도리, 양도면 길정리, 능내리, 도장리, 조산리, 하일리, 하점면 부근리, 신봉리, 이강리, 장정리 일대 960만㎡와 서구 당하동, 마전동, 왕길동 일대 177만㎡가 해제됐다.

경기도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 대거 제한이 풀리면서 개발 족쇄를 벗게 됐다. 이번 해제지역의 33%에 달한다. 이 가운데 가장 해제구역이 넓은 곳은 김포로 2437㎡이다. 김포지역은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하락했다. 다음은 연천·고양·동두천으로 특히 동두천과 연천은 11년 만에 대폭 해제되는 곳이다. 연천은 전곡읍 간파리, 늘목리, 양원리 일대 2107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됐다. 또 동두천은 당초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상패동 부지만 해제대상이었는데, 동두천의 상봉암동, 상패동, 안흥동, 하봉암동 일대의 1406만㎡가 해제된다. 이번 조치로 동두천은 전체 면적 대비 보호구역 비율이 기존 25%에서 10%로 낮아지고, 연천도 96%에서 92.9%로 보호구역이 축소된다. 이외에 파주와 양주가 각 1158만㎡, 1086만㎡으로 1000만㎡이상, 포천·의정부·양평·평택·가평 순으로 455만㎡, 447만㎡, 251만㎡, 143만㎡, 13만㎡가 해제된다.

수도권 지역 이외 지역은 강원도, 대구 동구, 충남 천안, 전남 진도 지역이 있다. 강원도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이다. 특히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된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는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한편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제한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으로 나뉘는 보호구역도 재조정하고 일부 보호구역 신설도 결정했다. 또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이었던 제한보호구역으로 인천 강화, 경기 김포·파주, 강원 철원·고성, 충복 진천으로 총 1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을 위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새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당국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외부요구에 따라 (보호구역 해제를) 수동적으로 해오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이번에는 선제적·능동적으로 나섰다”며 “작전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식별한 뒤 이를 제외한 지역을 대상으로 합리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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