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형 건설사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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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 건설사와 유착해 금품 받은 국토부 공무원 등 대거 적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04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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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근 경찰청 특수수사과 팀장이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대형건설사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해 압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수수한 국토교통부 공무원 등 건설공사 비리 혐의자 구속 관련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대형 건설사의 공사 하청업체 선정에 관여해 압력을 행사하고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전·현직 공무원이 대거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4일 건설공사 관련 비리 수사 결과 30명을 입건하고 이 중 전직 국토교통부 국장급 류모씨 등을 구속했다.

그는 지난 2012년 모 지방국토관리청에 근무하며 평소 알고 지내던 교량 점검시설 설치공사 전문업체 대표의 공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고급 차량과 향응 등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를 받는다.

또 국토부 발주 공사와 관련된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담당 공무원을 소개시켜준거나 원청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의 경우 자신이 관리감독하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공사와 관련해 방음터널 전문 공사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되도록 대기업 시공사 관계자에 압력을 넣고 그 댓가로 11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들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한 갑질도 드러났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씨 등 8명은 하청업체 선정, 공사 편의 제공 등과 관련해 업체들로부터 청탁을 받고 300~9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직무 관련자인 건설업자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국토부 국장급 등 공무원 14명을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형사입건하지 않고 소속 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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