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거리제한 부활...자율규약에 전체 96%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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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리제한 부활...자율규약에 전체 96% 참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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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판매점 거리제한 맞춰 출점 자율제한 / 서울은 서초구 제외 현재 50m 이후 100m로 확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편의점업계 근거리 출점 자제를 위한 자율 규약 선포식'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왼쪽)과 조윤성 한국편의점산업협회 회장이 이행확인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편의점 신규 출점 거리제한이 업계 자율규약으로 부활했다. 편의점 시장 과밀화가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를 중심으로 한 6개 가맹본부는 4일 50~100m 내에 편의점이 있으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자율규약을 선포하고, 성실한 이행을 약속하는 확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자율규약 참여업체는 지에스리테일(GS25), BGF리테일(CU), 코리아세븐(세븐일레븐), 한국미니스톱(미니스톱), 씨스페이시스(C·Space), 이마트24 등으로 전체 편의점의 96%인 3만8000여개에 달한다.

우리나라 편의점 시장은 1989년 최초 출점 이후 과도한 출점 경쟁이 벌어지며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됐고, 특히 지난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후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자율규약은 가맹점주의 적절한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 과밀화를 해소하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우선 담배소매인 지정 거리로 출점 가능 여부를 따져 근접 출점을 막기로 했다. 담배판매소 간 거리는 지역마다 다른데 현재 서울의 경우 서초구(100m)를 제외한 모든 곳에서 50m로 제한돼 있다. 이를 점차 100m로 확대할 계획이어서 편의점 출점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규약에는 또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경영이 악화될 경우 가맹 계약을 해지할 때 영업위약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쉽게 폐점할 수 있도록 해 편의점 수를 줄이려는 의도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규약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전 단계에서 종합적 접근을 통해 업계 스스로 규약을 마련했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가맹점주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증대는 가맹본부의 성장으로 이어져 편의점 시장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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