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정당 “박완주 정당법 개정안도 헌법정신에 위배...취소요건 자체를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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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정당 “박완주 정당법 개정안도 헌법정신에 위배...취소요건 자체를 폐지해야”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03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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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당·녹색당·민중당·우리미래 관계자들이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답법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당등록 취소요건을 한층 까다롭게 한 정당법 개정안이 최근 발의된 데 대해 소수정당은 이 역시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취지를 위배하는 수정안에 불과하다'며 정당등록 취소요건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당,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 등 4당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7일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원 선거 참여 기준이 두 번으로 늘고 기준 득표율을 2%에서 1%로 낮춘다고 해서 정당등록 취소의 위헌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박 의원 개정안은 정당등록 취소 요건을 '국회의원 선거에 두 번 이상 연속 참여한 정당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경우'로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014년 1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른 것이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등록을 취소하도록 한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들 소수당은 "원내 의석 유무와 총선 득표율을 기준으로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정당법 제44조 제1항 제3호는 개정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이어 "득표율이 일정비율에 미달한다고 해서 정당등록을 취소하고 정당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악법 조항"이라며 "새로운 정치세력의 싹을 자르고, 우리 정치의 다양성을 극단적으로 훼손하며 유권자들의 선택 기회를 박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는 헌법소원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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