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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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전면시행…대도시 도심 첫 사례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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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사업대상지. 사진=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내년부터 서울 도심 사대문 안 운전자는 간선도로 50km/h, 이면도로 30km/h로 이하로 달려야 한다.

서울시가 서울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속도 5030’을 서울 사대문안에 전면 시행한다. 도심지 전면 시행은 국내 최초로 보행자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국토교통부·경찰청·서울시 등 민관학 12개 단체가 참여하는 5030협의회 주도로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번에 차량제한속도가 하향되는 도로는 사직로~율곡로~창경궁로~대학로~장충단로~퇴계로~통일로로 둘러싸인 사대문 안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청계1가~서울시설공단 교차로)이다.

특히 지난달 29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사대문안 지역과 청계천로 전체구간에 대한 서울시 제한속도 하향 계획이 가결됨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교통안전시설 개선공사를 시행한다.

대도시 도심지역 대상으로 최초로 시행되는 안전속도 5030 사업으로 시는 운전자 시인성 향상, 사대문안 안전속도 5030 사업 홍보를 위한 위한 발광형LED표지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또 시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서울시내 전역 도로에 원칙적으로 안전속도 5030을 적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는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고 제한속도 일관성을 높여 운전자 혼란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매년 서울시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해 약 200명의 시민이 희생되고 있어 보행자 교통안전대책이 절실하다”며 “이번 사대문안 도심 제한속도 하향사업을 통해 서울시 도심지역이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걷는 도시, 서울시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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