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공정거래법...‘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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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넘어온 공정거래법...‘전속고발제 폐지’, ‘사익편취 규제’ 쟁점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2.0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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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악성담합'에 한정했지만 / 중소기업 소송전 휘말릴까 우려 목소리
지난 8월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오른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은 1980년 이후 38년만이다. 앞서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전부 개편안을 의결했다.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범위 확대, 경성담합(악성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이 주요 골자다.

▮악성담합 국한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정부안에는 쟁점 중 하나였던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일부 폐지가 담겼다(제130조).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사실상 기업을 비호하는 용도로 활용돼 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최근 여당 대표가 군부독재 시절 만들어진 제도라고 강력히 비판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반면 재계 등에서는 시민단체가 기업을 고발하는 길을 열어 기업이 소송에 시달리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특히 법적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에 공정뒤도 전속고발권 폐지를 죄질이 무거운 가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만 한정했다. 정부안에는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해 적용시점을 앞당기는 안이 추가로 포함됐다. 정부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법 개정 전 경성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검찰이 공정위와 합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기소할 수 있게 된다.

▮‘사익편취 규제강화’ 등 대기업 규제 강화

전부개정안에는 대기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대기업 집단에 속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그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은 동일인 등 기업집단에 대한 지배력 확대 등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이를 규제하되 상장 계열사에 한해서는 총수 일가와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 합산 15% 한도 내에서 의결권 행사를 예외로 허용한다(제24조 제2항). 다만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2년경과 후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의결권 행사 비율을 축소하도록 했다.

신규 지주회사에 대한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도 강화된다.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보유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는 20%에서 30%로, 비상장사는 40%에서 50%로 각각 강화한다.(제18조) 현행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이 높지 않아 대기업이 적은 자본으로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도 강화한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을 상장·비상장 모두 20%로 강화했다(제46조). 현행법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 20%)를 초과하는 계열회사는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지분을 50% 초과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를 차단하기 위해 의결권 제한 규제도 신설했다. 새롭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집단의 경우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제한된다.(제22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기준은 앞서 예고한대로 경제규모의 성장에 연동해 결정되도록 현행 10조원의 기업집단 자산규모 기준을 국내총생산액(GDP)의 0.5%로 변경한다.

이처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실상 기업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멈췄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사적 구제수단 확충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손해배상을 위한 민사적 구제수단도 확충된다. 지금은 피해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당해도 공정위 신고 외에는 별다른 구제수단이 없다.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자는 공정위의 신고나 처분을 거치지 않고도 법원에 곧바로 불공정행위를 중지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게 된다(제105조).

담합·불공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의 경우, 손해액 입증을 지원하기 위한 법원의 자료제출 명령제도를 도입한다(제108조). 다만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해 법원이 소송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도록 ‘비밀유지명령제’를 신설한다. 법 위반 억지력 제고를 위해 담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등 위반행위 유형별 과징금 부과상한은 종전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담합은 10%에서 20%, 시장지배력 남용은 3%에서 6%로 일률적으로 올린다.

한편 현행 비상임위원 제도는 결국 그대로 유지된다. 앞서 공정위는 9인 전원회의 구성 중 비상임인 4명을 상임으로 전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최종안에서는 빠졌다. 심의의 전문성 및 중립성 확보라는 비상임위원제도의 도입 취지와 유사한 정부조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면 비상임위원제도가 유지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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