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명운 걸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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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명운 걸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논의 시작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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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내 별마당 도서관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제출을 신호탄으로 올해 연말 정기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될 전망이다. J노믹스의 핵심축인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입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2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간다. 이와 관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알리는 자리에서 “공정경제 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또는 기대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 틀이 시대에 잘 맞지 않는다면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체의 체계적 합리성을 제고하는 것이 재벌개혁의 지속가능한 성공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근본적인 경쟁시장 개혁’을 강조한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정부안에는 가격담합·입찰담합 등 경성담합에 대한 공정위의 전속고발 권한을 폐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내부에서 ‘고유 업무를 포기했다’며 반발이 나올 만큼 스스로 칼질에 나선 셈이다.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해 공정위의 부작위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다만 이와 함께 대기업 소속 공익법인의 지분 계열사 의결권 행사 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신규 지주회사 전환한 경우에만 지주회사의 자회사·손자회사 지분보유한도 비율을 강화키로 하는 등 재벌개혁 수위조절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청와대와 여당에서도 절실하다. 개정안에 담긴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제 강화,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 확대, 금융보험사의 계열사 의결권 제한 강화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국정과제다. 여기에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부문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공정경제에서만큼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순환출자 고리 해소·하도급 부당한 단가 인하 감소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며 효자로 자리매김한 상황.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통과하면 공정경제가 더 큰 추진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도 지난 9일 ‘공정경제 전략회의’에 참석해 국회에 계류된 공정경제 관련 법안을 언급하며 “정기국회에서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했다.

‘기업 규제 강화로 경영활동을 저해할 수 있다’며 야당이 반발을 예고한 가운데 여당에서는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안보다 한층 강한 입법안을 내놓으며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한 전략전에 나섰다. 여야가 엇갈리는 핵심 사안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까지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이 연말 입법정국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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