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미세먼지 심할 때 운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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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269만대, 미세먼지 심할 때 운행금지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29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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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벌금 10만원 / 269만대 중 98.8% 경유차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는 28일 오전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파란 하늘 아래에 미세먼지가 자욱하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내년 2월 1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 269만대는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조치로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29일 전국에 등록된 차량 약 2300만여대 중 269만여대를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 결과로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부여 받는다. 5등급 차량 269만 5079대 중 경유차량이 266만 4188대(98.8%)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3만 891대였다. 차종별로는 노후트럭인 화물차가 132만9813대로 가장 많았고 승용차 112만1077대, 승합차 24만4189대의 순이었다.

5등급으로 분류된 차량은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차량이 제한된다. 서울 37개, 인천 11개, 경기 59개 지점에서 무인 단속카메라를 활용한 단속이 이뤄진다. 다만 5등급으로 분류됐더라도 저공해조치를 한 차량은 단속 시스템상에서 제외된다.

환경부는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으로 미세먼지 고농도시 자동차 분야에서 하루 약 55.3톤을 절감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하루 미세먼지 평균 배출량의 5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2부제(16.4톤 감축)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 차량은 3분의1수준이지만 저감효과는 3배 높다.

환경부는 본인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 인지하지 못해 운행제한 위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급 안내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다음달 1일부터 운영되는 콜센터와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5등급 차량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또 자동차 소유주에게 좀 더 직접적으로 알리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 12월부터 ‘귀하의 차량이 5등급에 해당한다’는 문구가 포함된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서 등도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5등급 차량에 포함된 저소득층·생계형 노후경유차는 지자체와 함께 조기폐차 지원, 저감장치 부착지원, 액화석유가스(LPG)차 전환 지원 등 저공해조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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