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총력”…12월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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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연말 택시 승차난 해소 총력”…12월 승차거부 특별단속 실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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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 승차거부 시·경찰 합동 단속지역. 자료=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자로 승차거부 택시 처벌권한을 자치구로부터 환수한 이후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시는 12월 첫날부터 서울경찰청과 합동으로 승차거부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승차거부신고·서울시택시정보시스템 빅데이터로 선정한 시내 26개 지점을 중심으로 시 141명, 경찰 60명이 투입돼 고정단속과 이동식 CCTV를 활용한 기동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이달 자치구로부터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한 이래 첫 특별단속으로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 택시는 퇴출된다는 인식을 업계에 알리고 고질적인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12월부터 매주 금요일 심야(오후 11시~익일 새벽 1시)에는 택시 수요가 많고 승차거부 신고가 집중되는 강남역·종로2가·홍대입구역에 택시승차대를 임시로 특별운영하고 승차지원단이 현장에 나가 새치기·승차거부 없는 승차대 운영을 돕는다.

서울시와 법인조합, 개인조합, 전택노조·민택노조가 참여해 합동 운영하는 방식으로 법인조합은 참여회사의 택시 5대 이상을 승차대 설치장소에 의무 진입시키기로 약속했다.

또 심야에 택시 승차난 가중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택시 부제해제를 탄력적으로 실시한다.

12월 22일부터는 매일, 그전까지는 매주 금요일 시행해 부제해제로 하루 평균 2000대 이상이 추가 운행할 것으로 보인다.

고홍석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연말 특별단속과 승차거부 엄중처분 등을 통해 거리에서 승차거부가 사라져 시민들이 택시 서비스 개선을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심야승차난 해소대책이 연말 한시적인 방편에 그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관련 업계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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