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남녀공무원 형평성 위한 여성공무원 숙직제도 시행
상태바
서울시, 남녀공무원 형평성 위한 여성공무원 숙직제도 시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9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내년 이후 본청부터 남성공무원에게만 실시했던 숙직제도를 여성공무원도 포함하는 개선안을 본격 시행한다.

이에 시는 올해 12월부터 주2회 시범운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고 사업소 등 기관은 내년 4월 이후 실시할 계획이다. 따라서 서울시청은 12월 이전에 당직실 휴식공간을 남녀 구분해 조성 완료하고 이외 여성공무원 숙직 포함 시행 준비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은 남녀공무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여성공무원 비율이 40%까지 차지하며 남녀간 당직 주기 격차가 심해지고 당직업무에서 남녀 구분이 불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당직은 주말·공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일직과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는 숙직으로 구분돼 있다. 현재 일직은 여성공무원이, 숙직의 경우 남성공무원이 근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9일~18일간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를 거쳐 여성공무원을 숙직에 포함하는 개선한을 마련하게 됐다.

특히 여성공무원이 숙직에 포함돼 당직(숙직) 업무를 차질 없이 처리하고 개선안 시행에 따른 우려사항으로 제기된 근무자의 안전·육아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본청과 사업소별 당직 여건 등을 고려해 청사방호 등 보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당직근무 제외대상자에 임신(출산)자 뿐 아니라 만 5세 이하 양육자, 한부모 가구의 미성년자 양육자도 포함해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당직 인원은 남녀 혼합방식으로 구성하고 당직 업무는 남녀 구분이 없으나 사업소 등 사정에 따라 남녀 구분해 인원 구성할 수 있고 업무 특성에 따라 현장 업무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남성공무원으로 분장하도록 했다.

황인식 서울시 행정국장은 “당직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못지 않게 남녀 형평성 도모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시행에 따른 장애요소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 전반에 걸쳐 남녀 역할을 재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돼 양성평등을 위한 견인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