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탈세에 딱 걸린 16개 법인 ‘편법 경영승계 세무조사’
상태바
미성년 탈세에 딱 걸린 16개 법인 ‘편법 경영승계 세무조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28 14: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성년자 증여 지난해 1조원 돌파/ 유치원생·초등생도 부동산 금수저 편법 난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이동신 자산과세국장이 주택이나 고액예금을 갖고 있지만,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지난해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하면서 편법 증여가 난무하자 국세청이 ‘금수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미성년자에 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편법 경영승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법인 16곳도 포함됐다. 미성년 자녀에 대한 편법 증여가 기업 승계에서도 나타난 것이다.

국세청은 증여세·소득세 등 고액의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중 대부분은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미성년자들이지만 고액의 부동산·예금·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고 있었다. 이번 세무조사는 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부동산 등 자산 증여가 급증하며 철저한 세무검증이 요구되는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성년자 증여 재산총액은 2017년 1조279억원으로 2015년(5545억원) 보다 2배 이상 급증했다.

이에 국세청은 미성년자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주식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신고내역 등과 연계해 전수 분석했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에는 부모에게 현금을 받아 주택을 산 것으로 의심되지만 상속·증여세 신고 내역이 없어 조사 대상에 오른 미성년자 19명이 포함됐다. 아파트 2채를 4억원에 취득한 만 4세의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원에 산 만 12세 초등학생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소득을 얻고 있으나 부동산의 취득자금 출처가 불분명해 변칙증여 혐의가 있는 22명도 조사대상이다. 일례로 고등학생 A는 16억원을 증여받아 모친과 오피스텔을 공동취득한 뒤 자신의 지분을 초과한 임대소득을 챙겨 편법증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이 없고 상속·증여 신고 내역도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액의 예금을 보유한 90명의 미성년자도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주식을 이용해 미성년자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것으로 의심되는 16개 법인 주주 73명도 조사한다. 여기에는 미성년자 32명이 포함됐다. 국세청은 관련법인·특수관계인 주주 등을 종합 분석해 주식 취득 자금의 원천이 부족하거나, 변칙 자본거래 등의 혐의가 있는 16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조사 대상 중에는 큰 기업도 있고 중소·중견기업도 있다"며 ”자산과 자본 규모 관계없이 혐의가 있으면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한 기업의 사주는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손주에게 매매하는 척하며 우회 증여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은 현재 이들 기업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 외 모든 세목을 포괄하는 통합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사과정에서 법인의 손익을 조작하거나 기업자금이 유출되는 등 탈루혐의가 해당법인까지 연결된 경우에는 그 법인까지 통합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국세청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미성년자의 취득자금 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부모의 증여자금 조성 경위도 검토할 방침이다. 치밀하게 계획된 자본거래에 대해서는 차명주식 보유혐의, 법인을 활용한 변칙거래 혐의, 세부담 없는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도 검증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