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경기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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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경기도지사 자택·경기도청 집무실 압수수색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7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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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7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집무실로 들어가며 검찰의 압수수색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겸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부인인 김혜경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소재 이 지사의 자택과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경찰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지 8일만에 이뤄진 것이다.

27일 수원지검 공안부는 공직선거법 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입건된 김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이날 오전 자택을, 이 지사와 변호사 입회하에 경기도청 지사 집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3년부터 안드로이드계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2016년 7월 아이폰으로 교체했고 올해 끝자리 ‘44’인 휴대전화 번호가 인터넷에 공개되자 단말기와 번호를 교체했다.

그러나 기존 보유 아이폰을 이용 정지했다가 최근 단말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끝자리 ‘44번’은 계속 이용상태로 유지해왔다.

검찰은 지금까지 김씨가 총 4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 휴대전화들을 가능한 모두 확보해 혐의를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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