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에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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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청년 및 사회적기업에 자치단체 빈공간 ‘반값 임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27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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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건물의 남는 공간을 미취업청년과 ‘사회적기업’에 수의계약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임대료도 최대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 상정‧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미취업 청년 창업과 사회적 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보유한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도 경감해 주는 것이다.

우선 미취업 청년들이 창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 소유의 청사나 건물 중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허용한다.

미취업자들을 위한 공유재산 지원 개선 전·후<행정안전부 제공>

자치단체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자가 창업 활용공간으로 활용하되 지금까지는 유휴 일반재산(나대지·공장부지 등)에 한해서만 수의계약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휴 행정재산(청사, 시·도립학교, 박물관, 시민회관 등)도 가능토록 확대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최대 50%의 범위에서 임대료를 줄여주는 근거도 마련해 향후 벤처기업, 청년들의 일자리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분야 공간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소규모 사회적 경제기업’ 등에도 수의계약과 임대료 경감 등의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학부모 등이 사회적 협동조합을 구성, 학교 등 공립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과 사용료 감경(50%)이 가능하게 됐다.

이 밖에도 공유재산의 합리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오래된 건물의 경우 현 시가를 반영한 재산가격으로 변경‧개선하고, 사용‧대부료 계산을 위한 재산가격 평정 시 감정평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이내로 정했다. 또 경작용 재산의 대부료 산정도 현행 농업 총수입을 농작물 수입으로 적용토록 개선했다.

심보균 행안부 차관은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경제적 가치 뿐 아니라 공유경제 구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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