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1월 대의원대회 이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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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사노위 참여 1월 대의원대회 이후 결정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5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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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참여 권고에도 “진정성 없다” 일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등 정부 노동정책에 반대하는 11.21 총파업 대회를 열고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는 내년 1월에나 결정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경사노위 참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화가 먼저”라며 각을 세워 불참하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후 “대의원 대회에서 참여 결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25일 “내년 1월 대의원 대회를 열어 참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도 경사노위를 출범하며 이제 와서 참여하라고 권고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며 “참여를 권하려면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해 민주노총과 진정성 있는 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만간 열릴 상무집행위원회, 임시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 참여 권고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지난 23일 한 라디오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거나 불참한다고 한 적이 없다”며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했었는데 대회 성원이 부족해 결정을 못한 것이고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어  "경사노위에 대해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간부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내용을 알려나갈 계획”이라며 “각종 노동현안에 대해 정부와 집권여당에게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고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대립 중이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는 노동시간 단축 법 취지 자체를 정부 스스로 무력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위 기간이 늘어나면 최대 주 80시간까지 노동시간이 늘어나 노동자 건강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출범 하루 전인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중단과 노조할 권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을 내걸고 수도권 총파업대회를 열기도 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22일 민주노총이 빠진 채 공식 출범, 민주노총이 조속한 시일 안에 경사노위에 참여해 달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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