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2015년 1월 이후 채용비리만 국조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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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015년 1월 이후 채용비리만 국조 대상"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1.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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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도 시점 이후 연결되면 포함…특정인 겨냥은 안돼"/ "박원순 서울공화국 말 나와"...박 시장 '정조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2일, 전날 여야가 실시하기로 합의한 '공공기관 고용세습' 국정조사의 대상·범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공기업과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에 대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채용비리가 대상"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어제 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5당 원내대표가 같이 기자회견을 할 당시 (조사 기관 등을) 구두로 발표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제가 직접 발표한 것"이라며 "(국조 대상이 2015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라는 것이) 팩트고, 정확한 (여야) 합의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012~2013년 집중 발생한 '강원랜드'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2015년 1월1일 이전 상황과 연결해서 봐야되는 경우가 나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선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이와 관련 민주당과 정의당은 강원랜드의 경우 인지 시점이 2015년 이후이기 때문에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다만 김 원내대표는 강원랜드 채용 청탁의혹을 받고 있는 자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조사 대상 여부와 관련해선 "그렇게 특정인을 지칭해 놓고 잣대를 대면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만약 5년, 10년, 20년 과거로 다 올라가다 보면 정쟁만 남기고 (국조)특위에서는 아무런 성과가 나올 수 없게 된다"며 "(현행법상) 비정규직은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문 대통령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가 지난해 5월12일이니 2년을 거슬러 올라가 15년으로 정한 것"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또한 전날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의 시발점이었던 서울교통공사의 주무청인 서울시청의 박원순 시장이 국조 실시에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서는 "박원순 시장이 이상한 이상한 정치행보를 하고 있다"며 "측근을 홍위병으로 내세워 야당과 집권당 지도부를 끝까지 물고 늘어지더니 이제는 본인이 직접 '돌격 앞으로' 하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박 시장 본인이 감사원 감사를 자청했고 전수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한 마당에 국조에만 왜 이토록 반발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박 시장에겐 국조에 적극 협조하는 일만 남았다"고 했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도 "박 시장 측이 과민하게 반응한다"면서도 "물도 오래 되면 고이고 썪는다. 박 시장도 서울시장을 한 8년 가까이 하니까 박원순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박 시장은 전날 여야 5당 원내대표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에 합의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원랜드 같은 권력형 비리에는 눈감으면서 마치 권력형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민생을 인질로 삼은 야당의 정치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진실이 아닌 박원순을 겨냥한 정치공세로 일관했다.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와 권익위의 조사결과를 놓고 판단해도 늦지 않을 일이었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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