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인천 중구, 건설사 향한 ‘갑질’ 논란…민간기업 사유재산 침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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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인천 중구, 건설사 향한 ‘갑질’ 논란…민간기업 사유재산 침해 커
  • 김양훈 기자
  • 승인 2018.11.22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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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건설현장 부지들 ‘기와’ 안 나오는 곳 없을 정도…문화재 보전가치 희박
김양훈 기자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인천 중구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 강점기부터 항구도시로 일본식 가옥들이 즐비했고 건축현장에서는 기와장이 나오는 일이 비일비재 하다.

최근 중구에서 건축행위를 하려고 허가를 신청했고 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분양을 하려고 하자 그 현장을 문화재 보존 문제를 놓고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 승인을 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민간 사유재산 침해가 도마 위로 올랐다. 문화재 보존 가치가 있었다면 사전 검토를 한 다음 허가를 내주던지 해야 했지만 오락가락 행정으로 피해는 민간이 보고 있어 비난이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도록 허가한 부지가 수십년동안 방치되면서 체육시설로 활용한 낙후된 지역이다. 과거부터 중구청에서도 개발을 통해 발전시키려고 기초단체장들이 무던히 노력했던 곳이다.

중구는 문제의 논란이 된 이곳에 지하 4층, 지상 29층의 오피스텔 899실이 들어서는 공사를 위해 인·허가를 내줘 공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한 방송 등 언론에서 역사적 가치에 대한 내용이 보도된 뒤, 중구청의 태도가 돌변했다.

건축 전문가 및 인천시도 이상이 없는 부지로 건축이 무방함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에서 갑자기 제동을 걸고 나서 공사가 중지됐다.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하루에도 거액의 비용이 들어가면서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당초 옛 러시아영사관터가 문화적 가치가 있었다면 사업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인·허가를 내주어야 했다. 이곳 부지에 있었다는 러시아영사관은 1974년 이전에 이미 철거돼 없어진지 45년이 지났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과 사업적 손해는 중구가 책임져야 한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마디로 중구 건설현장에서 지역 특성상 기와장이 나온다 하더라도 문화재적 가치가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리고 오락가락 행정을 보여줘 중심이 없는 행정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더 선을 넘으면 ‘갑질’이 지나쳐 민간 사유재산을 침해했다.

건설업계는 “이런 행정이 지속된다면 중구의 구도심권 개발은 시시비비가 있을 때마다 중단되는 사태로 인해 건축행위가 문제되어 투자할 건설사가 나타나지 않아 계속된 낙후 지역으로 갈 것이다”라고,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본지 21일자, 인천 중구 개항장문화지구 내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단…‘오락가락 행정’ 논란의 인천시 입장을 직시했는데 “건축행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시 공무원의 답변을 밝혔다.

결국 중구공무원들과 시 공무원들 간 엇박자의 행정으로 인해 피해는 민간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지면서 현재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각성이 요구되고 있다.

한편 “문화재의 보존도 중요하다”라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보존의 가치가 있을 때 그 가치가 인정을 받는 것으로 지나친 규제로 인해 “지역의 특성을 탁상행정으로 규제만 한다”고 난리다. 잘못된 행정이 지역 경제를 수렁으로 내몬다는 주장이 중론이다.

조속히 중구청은 문제의 인식을 바로 알고 속전속결의 판단을 내리는 행정이 필요하다. 빠른 판단만이 민간 사유재산 침해를 보호할 수가 있다. 보존 가치가 없는 지역은 전사적으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 지역 경제를 살리는 행정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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