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정기국회 이후 채용비리 국조 합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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엿새만에 국회 정상화...여야 정기국회 이후 채용비리 국조 합의(종합)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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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임위 활동 정상화 / 23일 본회의 열어 비쟁점 법안 처리 / '여야정 상설협의체' 3당 실무협의 재가동
국회정상화에 합의한 문희상 국회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이 21일 국회의장실에서 합의문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주평화당 장병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여야 대립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정기국회가 막판 진통 끝에 최종 타결을 이뤄냈다. 여당은 최대 쟁점이었던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요청을 받아들였고,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수에서 여당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개점 휴업’ 상태였던 국회가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정기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총 6개 항으로 구성된 합의문에 서명했다. 우선 여야는 이날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상임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하기로 했다. 공식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쟁점이엇던 예결위 예산안조정수위(예결소위) 정수도 7:6:2:1로 합의했다. 늘어난 비교섭단체 비율을 반영해 소위 정수를 지난해 15명에서 16명으로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의 요구가 반영돼 비교섭단체 1명이 증원됐다.

또한 국회 정상화의 최대 쟁점이었던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담기는 않았으나 국정조사 실시는 (고용세습 의혹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 결과가 나오는 내년 1월 중순 이후에 하기로 했다”고 했다. 국정조사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의혹과 강원랜드의 채용비리 의혹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여야는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3당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기로 약속했다. 여야 3당은 지난 12일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실무협상을 할 예정이었으나, 두 보수야당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등에 반발해 불참을 선언해 그동안 중단됐다. 이번 합의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협의 첫 회의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 3법 등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동시에 지난 15일 본회의 무산으로 처리하지 않은 90여건의 비쟁점법안을 오는 2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데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역시 정기국회 내 실시하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고 특히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감안할 때 국회가 더 파행하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여당이 대폭 양보했다”며 “국회 정상화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특히 중요한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고용세습·채용비리와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부정·비리를 이참에 뿌리 뽑아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도록 노력한다는 데 이번 합의의 정신이 있다”고 했으며,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한발씩 더 양보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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