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동욱 기자]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감정평가업계의 자정노력을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업무정지’ 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지난 20일 협회 회원의 의무 중 하나인 의무연수 미이수 회원과 국토교통부의 ‘업무정지’ 처분자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고, ‘주의’ 및 ‘협회 추천물건 배정제한’ 징계를 의결했다.
감정평가사협회는 자정노력 이외에도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다 높이고자 협회 심사제도 및 윤리규정를 더욱 확대·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이를 위해 감정평가 기준·심사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순구 감정평가사협회장은 “협회는 회원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감정평가업계의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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