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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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검찰 고발 검토
  • 박주선 기자
  • 승인 2018.11.21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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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주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삼구(사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회장이 계열사 간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박삼구 회장과 그룹 임원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했다.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금호홀딩스가 2016년 금호산업 등 7개 계열사에서 자금을 차입할 때 이자율을 낮게 책정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홀딩스가 대신증권 등 외부회사에서 빌린 돈의 이자율은 5~6.75%이다. 반면 계열사에서 빌린 자금의 이자율은 2~3.7%다.

공정위는 박삼구 회장이 이 같은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에 관여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지난해 5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호그룹의 계열회사 간 자금거래 등의 적절성 검토’라는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한 달 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공정위는 올해 1월 서울 광화문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등 5개 계열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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