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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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대서양 눈다랑어’ 어획할당량 현 수준 유지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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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서 결정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크로아티아 두브로브니크에서 열린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ICCAT)’ 제21차 특별회의(10∼19일)에서 내년도 우리나라의 눈다랑어 어획할당량을 현 수준(1486톤, 12척)으로 유지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는 대서양 수역 참치에 대한 효과적 자원 보존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1966년 설립된 지역수산관리기구로 현재 한국 등 5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눈다랑어 자원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을 막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도입, 눈다랑어의 어획량을 관리해 왔다.

그러나 EU, 대만, 가나 등 일부 국가들이 과도한 어획으로 2년 연속 대서양 수역 눈다랑어의 총허용어획량을 초과해 과학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 내년도 총허용어획량을 감축키로 했다.

다만, 구체적인 감축량과 회원국별 감축량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선 내년에는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고, 내년 말 열릴 예정인 제26차 정기 연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업선박 척수제한, 어류군집장치(FAD) 감축 등 눈다랑어 보호를 위한 조업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서도 연안개도국들의 반대로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

한편, 대서양 수역의 녹새치와 백새치도 회원국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눈다랑어와 함께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두 어종의 우리나라 어획할당량도 현 수준(녹새치 35톤, 백새치 20톤)을 유지하게 됐다.

이 외에도 조업감시 강화를 위해 선박 위치추적장치(VMS)의 보고 주기를 현행 4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했다. 아울러 불법어획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어업 혐의 어선의 입항을 거부하거나 항만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되는 등 다양한 보존관리조치가 채택됐다.

강인구 해수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향후에도 자원회복을 위해 어획할당량을 감축하자는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해 우리 원양업계와 긴밀히 협의해 적절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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