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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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개입’ 박근혜 2심도 징역 2년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2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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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양형 합리적 범위 벗어나지 않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심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21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형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고 판결 이후 특별히 사정이 바뀐 것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 사정이 없으면 1심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권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보기 위해 ‘친박 감정용’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공천개입 사건의 1심에서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해 2심 재판이 이뤄졌다. 

이날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기소된 사건 중 국정농단과 공천개입 사건의 2심이 마무리됐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서울구치소를 통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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