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세금으로 이자놀이?…한솔홈데코 "우린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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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세금으로 이자놀이?…한솔홈데코 "우린 억울하다"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1.10.14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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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에서 제기된 산림청 해외조림사업 특혜의혹의 진실

[매일일보=박동준 기자] 국회 국정감사 기간 동안 날카로운 지적으로 주목을 받는 국회의원들도 있지만 면책특권의 뒤에서 경제 일선에서 땀 흘리는 애꿎은 기업에 오발탄을 난사해놓고도 나몰라라하는 국회의원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다.

농림수산부에 대한 종합국감 마지막 날이던 지난 7일 산림청의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 지원 대출자금으로 ‘이자놀이’를 했다는 의혹을 받은 한솔홈데코와 이건산업 등은 전형적인 후자의 사례로 보인다. 

김성수의원실 “관련 세법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
한 달 준비 했다는 질의…반 나절 취재보다 부실

농림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해외산림자원개발 명목으로 저금리에 지원해준 정책자금을 한솔홈데코가 고금리 이자놀이로 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성수 의원 ‘의혹제기’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성수(한나라당) 의원은 “산림청이 해외산림자원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1.5%의 저금리로 융자해준 정책자금이 연이율 6% 이상의 고금리로 해외법인 등에 대출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산림청은 지난 1993년부터 국내 목재산업의 보호‧육성을 위해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 의원실로부터 전달받은 자료에 의하면 산림청은 1993년부터 2010년까지 총 22개의 기업에 953억 4000만원의 정책자금이 융자지원됐고, 12개국 23만 9000ha에서 해외조림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산림청이 기업들에게 융자한 지원 내역을 살펴본 결과 한솔홈데코가 전체 금액의 40.62%에 달하는 387억 2700만원을 지원받았다. 한솔홈데코는 지난 1993년부터 해외조림투자지원금을 연 1.5%의 이자로 대출받았다.

김 의원은 “한솔홈데코가 정부로부터 연이율 1.5%란 저금리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해외 법인들에게 연이율 6%라는 고이율을 적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여금액에 대한 상세공시내역이 없는 2002년 등의 사업보고서에는 이들 해외법인에 대한 대여금 이자로 8~12%를 받기도 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석유개발, 광물개발 등 다른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비해 산림자원개발사업의 융자금리가 낮은 것이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는 원인”이라며 “자금지원 후 자금의 사용내역 등 활용여부에 대한 보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솔-산림청 “현업상황 모르는 억측”

하지만 김 의원이 주장한 것과 달리 <매일일보>이 다방면으로 취재한 결과 김 의원이 제기한 고금리 이자놀이 의혹은 부실한 국정감사 준비에서 비롯된 억측으로 보인다.

이번 의혹 관련해 산림청 관계자는 “조림사업이라는 특성상 사업기간이 길고 투자리스크를 감안해 이율이 낮게 책정됐으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결정한 사항이다”며 “한솔홈데코가 계열사에게 자금을 집행한 부분도 세법상 아무 문제 없다”고 답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현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사항 없이 국정감사서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는 의원들 때문에 난처하다”고 덧붙였다.

한솔홈데코 관계자 역시 “100% 출자한 자회사를 상대로 이자놀이를 해서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느냐”며 “2002년 8~12% 이자를 받았다는 것은 뉴질랜드 법인에 자금이 전액 산림청 자금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한솔홈데코가 시장서 조달한 자금금리와 평균적으로 합쳐져 나온 결과”라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의혹들 때문에 산림청에 해외법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요청했지만 규정상 쉽지 않다”고 무리한 의혹제기를 하는 의원들에 대한 피로감을 호소했다.

한솔홈데코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Hansol New Zealand는 한솔홈데코가 100% 출자한 회사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지난 1996년부터 조림사업을 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벌채가 가능할 것으로 회사측은 설명했다.

국세청 “세법상 아무 문제없다”

관련 관계자들이 말한 대로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적법한 절차로 보여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지원금을 대출할 때 저리대출을 막기 위해 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한다”며 “이번 사례는 세무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답했다.

정부가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방안에 대해 이 관계자는 “자금을 지원받는 해외 현지법인들이 대출심사 자격요건을 갖추는 경우도 드물거니와 채권회수 등의 관리‧감독이 용이하지 못하다”며 “통상적으로 해외 현지법인에게 직접 자금을 대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인정이자율이란 기업이 출자자 및 기업주 등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이나 부당하게 싼 이자로 대출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자율이다. 국세청은 일정한 이자율을 정해놓고 기업자금 대출시 정부가 정한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할 경우 그 차액을 기업의 수익으로 보아 법인의 소득에 가산해 법인세를 부과한다. 또한 돈을 빌린 개인에겐 소득세가 부과된다.

현행 인정이자율은 2009년부터 발생한 거래는 8.5%며 그 이전의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9%다. 3년만기 보증회사채 유통수익률에 따라 국세청이 고시한다.

2002년 1월 이전에는 인정이자율이 11%로 한솔홈데코가 당시 계열사에게 빌려준 금액의 이자 수준과 비슷하다.

기자가 취재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질문에 김성수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세법 관련해서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다”며 “정책자금 집행 후 사후관리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할려고 했던 것”으로 비판의 수위를 낮췄다. 관련 자료 및 검토를 어느정도 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이번 국감준비를 한 달 전부터 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실에 자료를 요청하고 취재에 들어간 시간은 13일 오후부터였다. 물론 의원실이 기초자료를 제공해 취재를 수월하게 한 부분도 있지만 한 달 동안 준비한 국정감사가 불과 반 나절동안 취재한 사항보다 부실하다는 것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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