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라돈’ 기준치 초과 주장 A아파트...재조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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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라돈’ 기준치 초과 주장 A아파트...재조사 결정
  • 강세민 기자
  • 승인 2018.11.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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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강세민 기자] 부산시는 20일 강서구 A아파트 ‘라돈’ 검출 사태와 관련해 시 차원의 라돈 측정결과에 대한 입주민들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자 전면재조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재조사는 입주자대표 등과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할 예정이며, 측정세대 확대, 측정방법 변경(1m 이하의 높이에서 측정), 감마선 측정 등 입주민들의 모든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1월 중순 부산 강서구 A아파트 입주민이 “실내 화강석(화장실) 부분에서 라돈이 기준치(200베크렐(Bq))의 5배가 넘게 검출되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자, 부산시와 한국환경기술연구원은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해당 아파트에 대해 조사했지만 라돈이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었다는 결과를 발표, 이에 입주민들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계속되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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