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공시 대리인’ 제도 환영…단 비용 부담 여전해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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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공시 대리인’ 제도 환영…단 비용 부담 여전해 ‘고심’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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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공시 대리인’ 제도 시행…“비용 부담·책임소재가 관건”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내년 코스닥 상장사에도 ‘공시 대리인’ 제도가 허용되지만, 공시 부담 완화에 대해선 의견이 나뉜다. 상장사 입장에서는 ‘공시 대리인’ 제도나 내부 공시인력을 갖춰 직접 공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둘 다 비용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20일 IR업계 관계자는 “공시대리인 제도가 도입되면 상장법인 의무공시 업무가 경감될거 같다”며 “공시 많이 하지 않는 상장법인 입장에서는 공시담당자가 하는 일이 없어서 다른 일도 겸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공시를 대리인이 해버리면 시간이나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좀 덜할 수 있을 것. 여기에 지방에 소재해 있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 공시담당자 채용이 힘든 경우가 많아서 대리인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시 대리인’은 말 그대로 상장사가 공시해야 할 공시업무를 대신하는 제도다. 현재는 외국계 법인에만 적용하고 있는데, 법무·회계·컨설팅법인 등 외부기관에 공시업무를 위탁하는 형식이다. 공시 위탁 관련한 비용은 상장사와 외부기관 자율에 맡긴다.

한국 거래소가 ‘공시 대리인’ 제도를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역시 연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코스닥 불성실공시 때문이다. 현재 코스닥 불성실 공시 건수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의 10배 인데, 기업의 공시부담을 완화시켜 불성실공시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물론 ‘공시 대리인 제도’와 관련해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내부정보가 외부에 쉽게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면 내부직원이 외부인에게 기업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를 악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00년 후반만 하더라도 IR 대행사에 기사정보를 전달하거나, 보도자료 등을 외부에 사전유출하는 과정중에 주가가 심하게 변동하는 경우를 수없이 접했다”며 “외부인이 회사 내부정보에 대한 유출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용부담 역시 빼놓을 수 없다. 현재 IR 대행사의 IR대행료는 월 500만원 선이다. 현재 코스닥 상장사가 공시 인력 충원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가운데, 월 300만원 이상이 지출된다면 내부 인력을 확대 하는 게 더 효과적이란 설명이다.

일부 코스닥 상장사에 공시 인력을 강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오랫동안 공시업무를 담당해 온 한 상장사 직원은 “물론 코스닥협회에서 CEO 모임 때 공시 담당자들의 애환과 중요성을 많이 인식 시켜주고 있지만, 사실 CEO 입장에서는 와 닿지 않는 부분”이라며 “차라리 법제화를 시켜서 회사 규모별로 적정한 공시담당 인원 규정을 만들고, 이 인원들의 병행업무에 관해 외부감사인의 정기감사나 내부감사인의 감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보장을 시키는 방안이 효율적으로 생각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를 어디에 둘 것 인지 가리기도 불분명 하다. 한 IR담당자는 “IR회사 입장에서 환영이지만 이게 제도 도입되면 잡음은 있을거 같다”며 “만약에 공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책임을 상장법인이 가져가는지, 대리인이 가져가는지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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