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유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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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유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해야”
  • 신승엽 기자
  • 승인 2018.11.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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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기자회견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 관계자들이 20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매일일보 신승엽 기자] 복합쇼핑몰규제·유통산업발전법개정 추진연대(이하 ‘복유추’)가 20일 국회 앞에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점포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대규모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해야 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은 “복합쇼핑몰, 프리미엄아울렛 등 새로운 유통업태를 규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복합쇼핑몰을 무조건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창의적인 상품개발로 골목상권도 살리고 대규모점포도 상생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이번 국회에서 민생입법을 남김없이 통과시켜야 한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유추는 우선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상권영향평가서 작성을 전문기관에 맡기고, 제출기한을 대규모 건축허가 이전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대규모점포 등록제 허가제로 전환, 전통상업보존구역 확대, 새로운 유통업태 규제 대상 포함 등을 요구했다.

연대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을 유치하는 데 주안점을 두지 말고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일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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