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불법촬영, 단순장난이 아닌 심각한 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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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불법촬영, 단순장난이 아닌 심각한 중대 범죄
  •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순경 이상준
  • 승인 2018.11.2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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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사회적 약자보호 근절 대책의 일환인 젠더폭력, 특히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이다. 그 중 ‘불법촬영(일명 ‘몰카’)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흔히들 우리가 알고 있는 ‘몰카’라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지칭한 단어로 많이 이용되었지만 이벤트나 장난 등 유희적 의미를 담고 있어 범죄의식 약화를 가져 온다고 하여 현재는 법적 용어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또는 ‘불법 촬영’이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다.

불법촬영 범죄는 주로 여성을 객체로 하는 젠더폭력의 일종으로 사회적․ 성적 약자인 여성이 피해자가 된다는 점과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어 2차 피해까지 이어진다는 데 심각성이 있다.

보통 불법촬영은 지하철․ 버스처럼 사람들이 많은 곳이나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계단․ 엘리베티어 등에서 촬영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차키, 안경, 시계, 라이터 등 ‘변형 카메라’와 무음 촬영앱이 등장하여 탐지기로 추적하지 않으면 일반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교묘해져 더욱 무분별하게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몰카)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해당 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촬영물을 SNS 및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공원․ 지하철 등 취약개소에 대한 불법 촬영기기 점검을 통한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고, 신고보상금 확대 지급 등 ‘불법촬영’에 대한 경각심과 신고의식 제고를 활성화하고 있다.

몰카범죄의 피해를 당했거나 타인의 신체를 몰래 찍고 있는 누군가를 목격한다면 스마트국민제보 ‘여성불안신고’ 앱을 활용하면 된다.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촬영’은 장난이나 호기심이 아닌, 심각한 중대범죄라는 인식과 타인의 사생활이나 성적자기결정권 존중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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