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韓·中 잠정조치수역서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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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韓·中 잠정조치수역서 어업지도선 공동순시 재개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2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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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해양수산부는 2016년 9월 이후 중단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양국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를 20~26일까지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한·중 어업협정(2001. 6. 30. 발효)에 의거,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없이 자국법령에 따라 조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곳이다.

이번 공동순시에는 해수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 24호(1647톤)와 중국 해경국 북해분국 소속 1304함(3000톤)이 투입된다. 양국 지도선은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함께 순시하고, 자국의 불법어선을 단속한 후 상대국에 처리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한·중 어업지도선 공동순시는 지난 2013년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성명부속서(공동단속 등 협조체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공동순시는 2014년 최초로 실시된 이후 그간 7차례 진행됐으며, 중국 불법어선 25척을 적발하는 등 실질적인 단속효과를 높여 양국의 대표적인 지도단속 협력 모델로 평가받았다.

최근 우리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등으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정부는 올해 불법 중국어선 204척을 나포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나포한 231척보다 약 12% 감소한 수치다.

임태훈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는 양국 어선이 상대국의 허가 없이 조업할 수 있으나 일부 중국어선이 야간이나 기상악화 시 단속 취약시간대를 틈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을 침범하고 있다”며 “다시 시작된 한·중 지도선 공동순시를 통해 중국 어선의 우리수역 침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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