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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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 탄핵도 함께 검토돼야”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19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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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회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
향후 국회 통과 등 절차 남아
19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관대표회의는 이날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법관대표 총 119명 중 113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정기회의를 열어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헌법적 확인 필요성에 관한 선언 의안’ 현장발의를 놓고 토론한 끝에 이같은 의견에 대해 의결했다.

송승용 공보판사는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특정 재판에 관해 정부 관계자와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서 작성 등 자문을 해 준 행위나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특정한 내용과 방향의 판결을 요구하고 재판절차 진행에 관해 의견을 제시한 행위가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6명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결의안 발의 제안’에서 이번 회의때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 탄핵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포함되지 못했지만 법관대표 1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 안건에 대한 현장 발의가 가능하다는 회의 규정에 근거해 공식적으로 논의됐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반대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공보판사는 “탄핵소추라는 것이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다. 따라서 정치적 논쟁의 소용몰이에 휘말리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국회에 대해서 사법부가 탄핵소추를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논거도 있었다”고 말했다.

법관회의는 논의된 내용을 정리해 20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할 방침이다.

국회 전달 여부에 대해서는 법관회의가 대법원장 자문기구로 역할을 하고 있어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송 공보판사는 “저희는 대법원장 자문기구”라며 “제3기관인 국회에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다. 이 사안에 대해 법관들 제안이 있어 그 의견에 대해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관회의가 탄핵소추를 의결함에 따라 이 안건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이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동일하게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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