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내년부터 마을하수처리구역 사용료 부과 
상태바
김해시, 내년부터 마을하수처리구역 사용료 부과 
  • 조재원 기자
  • 승인 2018.11.19 16: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해시청사 전경.

[매일일보 조재원 기자] 김해시는 내년 1월부터 마을하수처리구역 내 가구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생활환경 개선과 낙동강수계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500㎥ 이하)으로 배수 설비가 완료된 시 상수도, 마을과 개인 지하수 사용 가구에 부과한다. 그러나 개인하수처리시설 사용가구는 감면 또는 제외된다. 

부과대상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장은 안양처리장 등 17곳으로 이를 사용   하는 생림면 안양마을 등 6개면 28개 마을에 하수도 사용료가 부과된다. 

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해 지난 5월 용역을 통해 마을하수처리   장으로 배수설비시설을 설치한 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으며 올 12월까지 해당 마을하수처리장에 대한 하수처리구역 공고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재문 김해시 하수과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시설의 확충과 원활한 개·보수 공사, 침수피해 방지사업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수질 오염을 예방하는 중요한 재원이다”며 “하수도 사용료 납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