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5351종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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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민원처리기준표’ 5351종 일제 정비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1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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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앞으로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제출 서류를 구비하기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총 5351종의 민원 신청방법, 구비서류 등 민원정보를 담은 민원처리기준표를 일제 정비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정비를 통해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의 일부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게 돼 민원인의 부담이 줄어 든다.

예를 들어 고용주가 북한이탈주민 고용지원금을 신청할 때 제출하던 ‘사업자등록증명’은 지난 9월부터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이용해 확인하는 것으로 바뀌었고, 아동수당 신청 시 신청인이 제출하던 통장계좌 사본도 내년 1월부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또 각 기관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던 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 국민연금 가입증명,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 등 15종에 대해서는 ‘정부24’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재해노동자 산재발생 시 사업주 확인을 받아야 신청이 가능했으나 서식의 사업주 ‘날인란’을 삭제해 신청자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했다. 이 사례는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정비로 신설된 민원 79종을 신규 등록하고, 장기간 신청이 없거나 실효성이 없는 민원 등 37종은 폐지해 민원 종류가 총 5393종으로 집계됐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수수료 등 1349건의 현행화된 민원정보는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정부24’에서 장애인 등록 시 작성시간(10분)이 경과되면 작성내역이 사라지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작성시간을 10분 간격으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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