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기·횡령 혐의 20개 P2P 수사 의뢰…피해금 1000억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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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기·횡령 혐의 20개 P2P 수사 의뢰…피해금 1000억 넘어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1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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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 발표…20개사 수사 의뢰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금융감독원이 178개 P2P(개인 간) 연계대부업자를 조사한 결과 20개 회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돼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했다. 사기·횡령에 의해 투자자 수만명의 10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유용됐으며 일부는 회수가 불가능할 정도로 투자자 피해가 심각하다고 봤다.

금감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P2P 대출 취급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9월 말 현재 금융위원회·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며 이들의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12개사이며 이들의 대출 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56.3%였다.

금감원은 20개 업체가 허위상품,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다른 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 하는 등 사기·횡령 사고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담보물을 속이거나 투자금을 약속대로 사용하지 않는 식으로 투자자를 속인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 정보를 제공한 업체 중 일부는 여전히 활발히 영업하고 있다. 금감원은 20개 업체 외에도 연락 두절, 소재지 불명인 4개 업체는 추가 확인 후 등록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며 10여 개 업체를 추가로 검사할 계획이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검찰 수사 중인 곳도 있어서 업체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금은 보수적으로 잡아 1000억원이 넘으며 투자자가 직접 P2P 회사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는 한 피해를 예방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런 사기·횡령 외에도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 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대주주 자기사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을 이용하고 단기분할 돌려막기 형 고위험 상품 운용, 고객정보 보호장치가 허술한 점도 우려된다고 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에 너무 많이 쏠려 있는 점도 경고했다. 현재 P2P 대출잔액에서 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은 65% 수준이다.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투자자 손실이 커질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 밖에 대출심사 부실, 정보보안 허술 등 내부통제가 미흡하고 청산대책이 없어 임직원 도주, 도산 등 영업중단 시 잔여 채권 추심, 상환금 배분, 성실 차주의 담보권 해지 등이 이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런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제재할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다. 현재 P2P는 투자자가 P2P 플랫폼과 계약을 맺고 투자금을 내면 P2P 플랫폼은 이 돈을 P2P 연계대부업체에 출자 등의 방식으로 넘기고 P2P 연계대부업체가 투자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런 구조에서 금융당국은 P2P 연계대부업체에만 검사권이 있고 P2P 플랫폼은 검사 권한이 없다. 이 때문에 금감원은 P2P 업체를 직접 규제할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도 P2P 금융 관련법이 발의된 상태다.

금감원은 또 P2P 연계대부업자 현장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고 P2P 업계와 소통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P2P 업체에 투자하기 전에 P2P 연계대부업자의 금융위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돌려막기를 통해 연체율을 관리하고 리워드를 과다 지급하는 곳은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PF 사업 등에 대한 만기연장 재투자 상품은 투자 유의하고 고금리 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담보대출은 담보물 존재 및 실제 담보권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연체채권 매각, 영업중단 시 등 투자금 회수 가능 여부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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