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특화보험 없어…실손보험‧특약으로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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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화보험 없어…실손보험‧특약으로 대비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1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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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암진단비‧환경성 질환 보장 등 유용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도심 일대가 온통 뿌옇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연일 뒤덮으며 미세먼지 보험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한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폐 질환 등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미세먼지 특화 상품은 국내외 아직 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실손의료보험과 질병 관련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19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이날 국내 오염물질에 국외 오염물질 유입이 더해져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 전북 등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미세먼지는 입자상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늘고 작은 먼지다. 탄소, 질산염, 황산염, 유해금속 등으로 구성돼 폐렴, 폐암, 뇌졸중, 심장질환, 천식 등의 질병을 악화하며 어린이의 경우 폐 성장을 저해한다. 노인은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의 기저질환이 악화할 수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지만 미세먼지 특화 보험은 현재 전무하다.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보상을 위한 풍수해보험이 운영되고 있지만 미세먼지는 자연재해에 포함되지 않아 이를 포함하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실손의료보험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발생 질환의 원인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미세먼지로 인해 편도염, 축농증, 기관지염, 백내장, 녹내장 등을 앓아 의료비용을 지출하게 된다면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또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폐암 등 각종 암 발생 위험까지 높이는 만큼 ‘암진단비’, ‘말기폐질환’ 담보에 가입해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단 말기폐질환 담보는 폐질환 진단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말기폐질환 담보는 가입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여성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5000원, 남성은 15000원 등 저렴하지만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에서만 보험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가입 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의 경우에는 어린이 보험에 ‘환경성 질환 보장’ 특약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다. 해마다 어린이들의 천식, 급성 기관지염, 아토피성 피부염 등 호흡기 계통 질환이 증가하며 일부 보험사들은 미세먼지 관련 질환을 특약 형태로 보장하는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성인이 되면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성인 질병 보장으로 전환도 가능하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미세먼지가 봄, 가을, 겨울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를 덮치면서 보험사도 미세먼지를 적극 관리해야 할 위험요인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미세먼지와 관련 질병의 연관성을 입증하는 국내외 데이터가 우선 충분히 축적돼야 하고 지난 2014년 중국이 스모그 보험을 출시했다 손해율이 급증해 판매를 중단한 경험을 국내 보험사들이 기억하고 있어 수요가 있어도 출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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