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혼란 부추기는 ‘IFRS’…한공회, “개별 해석팀 꾸려 혼란 방지할 것”
상태바
상장사 혼란 부추기는 ‘IFRS’…한공회, “개별 해석팀 꾸려 혼란 방지할 것”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1.18 11: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당국-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산정 기준두고 첨예한 대립…전문가, “IFRS는 기업 자율성 보장이 핵심”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산정방식에 대해 ‘적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제회계기준(IFRS)은 기업의 재량권을 확대해주는 제도로 도입 당시엔 국제 수준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겠다며 서둘러 들여왔지만 정작 재량권 부분을 놓고 당국이 분식회계 혐의를 적용하고 있어서다. 이와 관련해 한국공인회계사회(한공회)도 애매한 IFRS 회계처리와 관련해 개별 해석에 나설 예정이다.

1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번 금융당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IFRS 핵심 쟁점은 크게 △지배력에 관한 가치평가△자회사의 지분 가치평가△IFRS의 자율성 부여 범위 등 세가지다. 우선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임의로 공정가치로 평가했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2~2014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기업으로 분류하다가 2015년 관계기업으로 바꾸고 종속기업투자이익 4조5436억원을 인식했다. 이 때문에 2011년 설립 이후 적자를 지속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당기순이익 1조9049억원을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 같은 처리가 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회계기준서 제1110호(연결재무제표)를 보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해 지배력을 상실하면 지배기업은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종전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제거해야 한다. 이어 종전 종속기업에 대한 잔존 투자는 지배력을 상실한 때의 공정가치로 인식한다. 회계기준서 제1113호(공정가치 측정)에서 공정가치는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할 때 받거나 부채를 이전할 때 지급하게 될 가격으로 정의된다.

한 회계사는 “회계기준에서 종속기업주식, 관계기업주식, 공동기업주식을 다른 자산으로 본다”면서 “이 때문에 주식 분류가 변경되면 종전 자산을 처분하고 새로운 자산을 취득하는 회계처리를 한다. 이때 취득과 처분가격은 공정가치로 측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결회계=장부가액’, ‘지분법=공정가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잘못 알고 있는 것”이라며 “연결회계에서 지분법으로, 지분법에서 연결회계로 회계처리가 바뀔 때만 투자주식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국제회계기준은 중심 원칙에만 어긋나지 않으면 예외 경우를 인정해주는 기준으로 그만큼 기업의 재량권이 넓다. 지켜야 하는 회계규정을 조목조목 정해놓은 기존 한국식 회계기준과는 정반대다.

한공회도 IFRS 회계처리와 관련해 개별 해석에 나설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이 나면서 감사인인 회계법인에게도 ‘중과실’ 위반으로 제재가 내려지자, 사전에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차원이다. 한공회는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주요 회계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IFRS 해석 특별팀(TFT)을 만들었다.

큰 원칙만 제공하고 회사의 재량을 인정하는 방식인 IFRS는 해석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지는 만큼 한공회 차원에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줘 회계법인의 판단을 돕겠다는 취지다. 한공회 관계자는 “IFRS는 모든 경우에 대해 규정할 수 없으니 전문가 판단에 맡기겠다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같은 판단이 내려진다면 전문가 판단이 필요하지 않고 금융당국에서 모두 유권해석을 해줘야 하는 건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고의 분식회계 결론에 불복해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동시에 제기할 방침이다. 행정소송과 가처분 신청 시기는 확실하지 않다.

담당업무 : 보험·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2금융권과 P2P 시장을 담당합니다.
좌우명 : 읽을 만한 기사를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