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분식회계 ‘후폭풍’…엇갈린 IFRS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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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분식회계 ‘후폭풍’…엇갈린 IFRS 해석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1.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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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IFRS는 원칙주의, 기업 자율성 보장해야”…당국, “IFRS가 모든 재량권 부여한 것 아냐”

[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 내린 가운데 회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국제회계기준(IFRS)’이 회계 처리에 대한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는데 당국이 과도하게 엄격한 회계기준을 적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18일 금융투자업계 따르면 현재 상장법인에 적용하고 있는 IFRS는 구제적으로 기업의 회계처리와 재무제표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만든 표준모델로 우리나라엔 지난 2011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과 금융사들은 이를 토대로 모든 계열사의 가치를 반영한 연결재무제표를 실적을 산정하고 자산 가치를 시가로 평가한다.

특히 IFRS는 기업의 자의적 해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당국의 해석 기준과 차이가 있다. IFRS의 골자는 원칙 중심과 시장가치 평가, 연결재무제표 도입 등이다. 이 중 핵심은 원칙 중심으로, 쉽게 말해 “사안이 불명확할 때는 전문가와 회사의 판단에 맡긴다”는 해석이다. 기업을 정형화된 업태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다변화된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할 때 ‘회계와 관련해서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른다’는 원칙을 담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자의적 해석에 의한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는데 회계 전문가들이 쉽게 수긍하지 않는 이유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꾸면서 바이오에피스의 기업 가치를 2900억원에서 4조8000억원으로 대폭 늘린 것은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분식회계라고 결론 내렸다.

회계 전문가는 2011년 도입된 IFRS가 회계처리 원칙만 지키면 세부적 판단은 기업의 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를 분식회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회계사는 “기업의 가치평가가 이뤄진 수학적 공식에 문제가 없고 다른 바이오 회사도 비슷하게 처리됐다면 삼성바이오가 회계기준을 지켰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복수의 회계법인이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분식회계로 최종 결론 나면 더 이상 IFRS를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금융당국은 IFRS가 회계와 관련한 기업의 판단에 모든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란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IFRS는 잘못된 판단까지 허용하는 재량권을 기업에 부여한 것은 아니다”라며 “원칙 중심이기는 하지만 기업이 준수해야 할 세부규칙들을 좀 더 구체화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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