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3월 19일까지 홍보기간, 이후 단속·과태료 부과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내년 3월부터는 친환경자동차(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불법 주정차, 충전 방해 행위 등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춘천시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내년 3월 19일까지는 충전구역 불법행위에 대해 시민 안내 및 홍보기간을 갖고 이후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 다고 1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전 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일반차량과 충전구역에 물건적치, 급속충전시설에서 충전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하여 주차,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을 훼손하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이다.
충전구역 표시 및 시설 훼손은 20만 원, 나머지 법규 위반 시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대근 기후에너지과장은 “전기자동차는 일정 충전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자제해 주길 바란다”며 “전 기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시설을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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