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불법거래 잇단 ‘무죄’... 공급계약 취소 지시 ‘위헌’ 논란
상태바
분양권 불법거래 잇단 ‘무죄’... 공급계약 취소 지시 ‘위헌’ 논란
  • 최은서 기자
  • 승인 2018.11.16 13:43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죄추정 원칙 위배…선의의 피해자” 우려
취소 통보받은 매수인 42명, 소송 준비 중

[매일일보 최은서 기자] 최근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해 법원이 매수인들에 대해 잇따라 무죄판결을 선고내리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부정청약으로 확인된 거래 257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계약 취소 지시를 내린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 14일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에 대해 무죄판결을 선고했다.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과 관련한 5번째 무죄판결이다. ‘다산 힐스테이트’ 분양권 불법거래 사건은 총 90건인데, 이 중 12건도 이미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률사무소 한유 문성준 변호사는“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지시는 헌법 제27조 제4항에 규정된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배되는 정책집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현재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아직 유죄가 확정된 상태가 아닌데도 계약취소를 지시하는 것은 위헌적인 정책집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분양권 부정청약은 형사처벌 대상임이 분명하나, 수사 중인 사건에서 섣부른 무더기 계약취소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선의의 국민까지 범죄자로 취급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정책집행에 대해 충분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변호사는 현재 공급계약 취소 통보를 받은 매수인 42명과 함께 해당 시행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 중이다.

그는 “민법 제548조 제1항에는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공급계약 취소 지시는 이 규정에 반하는 조치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국토부가 공급계약 취소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9월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부정청약 사실이 적발된 257건에 대해 일괄 공급 취소를 지방자치단체를 거쳐 해당 시행사에 지시했다.

257건 중 22건은 서울 소재 아파트로 ‘흑석아크로리버하임’, ‘송파헬리오시티’ 등도 포함 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일부 시행사는 분양권 당첨자 및 당첨 분양권의 매수인에게 공급계약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다수의 시행사는 후폭풍을 감안해 공급계약 취소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불법거래된 분양권 90건에 대해 계약을 취소했던 ‘다산 힐스테이트’ 아파트의 시행사 코리아신탁은 무죄판결이 반복되자 공급계약 취소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한계령 2018-11-24 10:48:16
제발 선의의피해자가발생하지않도록 신중하게처리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