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보험플랫폼사에 ‘보험정보 불법수집’ 유의 공문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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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협회, 보험플랫폼사에 ‘보험정보 불법수집’ 유의 공문 발송
  • 박한나 기자
  • 승인 2018.11.1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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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찾아줌 사이트 화면. 사진=생명보험협회

[매일일보 박한나 기자] 생명보험협회는 15일 토스, 굿리치 등 금융보험플랫폼 기업에게 ‘내보험 찾아줌’ 보험정보를 불법 수집, 불법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생보협회는 이번 공문을 발송하며 금융보험플랫폼사들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내보험 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다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강력 법적 조치를 할 것을 예고, 링크 방식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한 것으로 풀이된다.

생보협회는 공문을 통해 “최근 보험정보 비교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일부 업체에서 고객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개인 정보를 수집, 판매하거나 정보 동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소비자들의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며 “위법 사항이 발생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되므로 귀사에서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주시고 업무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생보협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위법 사항이 발생 시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정보를 수집하거나 상담목적으로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정보 비교 애플리케이션 운영자가 상담 목적으로 동의를 받고 수집한 고객의 정보를 설계사 등에 임의로 판매(제 3자 제공)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24조 위반으로 동법 제71조 제4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역시 정보통신망법 제7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생보협회가 공문을 발송하게 된 배경에는 금융보험플랫폼 기업들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내보험찾아줌 사이트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스크래핑 기술을 활용하는 금융보험플랫폼 기업들은 토스, 굿리치 등 두 군데로 최근 생보협회는 플랫폼사들에게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링크 방식을 도입해 숨은 보험금을 찾아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링크 방식 도입을 위한 일환으로 유의사항을 통보한 것. 

생보협회 관계자는 ”금융보험플랫폼 기업들과 협의 진행 중이기는 한데 스크래핑 방식이 아닌 링크 방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계속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문제 사고는 한 번 터지면 대형사고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 보험플랫폼 기업들에게 안내를 하고 협의를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요지부동”이라고 말했다.

금융보험플랫폼 관계자는 ”개인정보에 관해 동의를 받고 이용하기 때문에 공문을 받은 것 자체가 유감스럽다”며 “최근 생보협회와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홈페이지 ‘링크’ 방식을 놓고 의견 차가 있었는데 이번 공문을 시작으로 향후 이 서비스를 아예 이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 같아 걱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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