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국책은행, 임단협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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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국책은행, 임단협 ‘동상이몽’
  • 송정훈 기자
  • 승인 2018.11.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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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으로 줄어든 임금피크제 적용...지급률이 ‘핵심’
국책은행, 희망퇴직금 수준 높이는 데 ‘올인’

[매일일보 송정훈 기자] 금융노사가 2019년 산별단체교섭을 타결한 가운데 개별 은행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개시하면서 임금피크제 지급률이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내년 초부터 임피제 적용기간이 1년 줄면서 임금 대체율은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관건이다. 국책은행의 경우 퇴직금 규모 확대를 놓고 정부와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있는 우리은행을 제외한 KB국민·신한·KEB하나은행은 임단협을 이미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둔 상태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내년 초 임피제 진입시점을 현행보다 1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임피제 적용기간이 현행 5년에서 4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현재 은행권 정년은 만 60세다.

우선 국민은행은 지난 달 임단협을 시작하고 실무자 교섭을 3차례 진행했다. 신한·KEB하나은행은 사측에 전달할 노측 요구안을 확정했다.

은행권 노조는 우선적으로 임피제 관련 연봉 대체율인 평균지급률 수준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 중 지급률이 가장 낮은 우리은행의 경우 5년간 평균지급률이 임금의 48% 수준이다. 국민은행은 53%이며 하나은행도 약 51% 정도다.

한 시중은행 노조 관계자는 “현재 임피제 지급률이 높은 편이 아니다”며 “임피제 기간이 1년 줄었지만 최대한 임금 대체율은 높이려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노조는 현재 4급 이하와 간부급에 대해 지급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차등형 임금피크제’를 폐지하고 모든 직원에 동일하게 4년간 임금의 80%, 70%, 60%, 50%를 지급하는 방안을 사측에 요구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노조측에서 4년 평균 임금의 65%수준의 지급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 사측과 협의가 진행중인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각각 지주사 전환과 하나·외환은행 간 인사제도 통합 문제가 있어 임단협에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중은행 노사가 이처럼 임피제 시행 중 임금이 얼마나 보전될 수 있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간다면 국책은행의 경우는 희망퇴직금 수준이 핫이슈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특히 국책은행들은 올해 내내 기획재정부와 희망퇴직금의 규모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 임금피크제보다 희망퇴직 실시에 더 관심이 가 있다.

또 임피제 도입 연령이 1년 늦춰지면서 인사 적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커 연말 상시적 구조조정 규모가 확대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이 경우 희망퇴직금 규모는 더욱 중요한 사안이 된다.

실제 산업은행은 2014년 퇴직금 과대 지급이라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상시명예퇴직제를 중단한 상태다. 퇴직금 규모 확대를 놓고 기획재정부 등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한국수출입은행도 2011년 감사원 지적으로 산은과 유사한 특별명예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한 국책은행 노조 관계자는 “예산권한을 가진 정부가 희망퇴직금 확대에 응하지 않으면서 인사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며 “이번 임단협에서 퇴직금 수준을 높이는 문제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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