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600명 한도 36개월·교도소·합숙 대체복무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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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600명 한도 36개월·교도소·합숙 대체복무 가닥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1.1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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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1200명 배정 이후 연 600명으로 조정
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합리적인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방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선발 정원을 연간 600명으로 제한하고 대체복무 기간은 현역의 2배인 36개월로 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복무기관으로는 합숙근무가 가능한 교도소로 최종 가닥이 잡혀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검토’ 자료를 통해 “대체복무기간을 36개월(1안)과 27개월(2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산업기능요원과 공주보건의사 등 다른 대체복무자(24~26개월)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 이상일 경우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징벌적 성격으로 판단하고 있어 2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방부는 27개월 안보다는 36개월 안에 대해 더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복무기관에 대해서는 교도소로 단일화하는 1안과 교정시설과 소방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2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안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의무소방원이 비교적 자유로운 근무환경이고 차후 소방관 선발 때 유리한 점 등의 사유로 군 복무에 비해 선호도가 높은 상황이라 군 복무 환경과 가장 유사한 교정시설로 단일화하되, 제도 정착 이후 복무기관 및 분야를 확장하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고려 중이다. 반면, 2안은 복무기관을 다양화해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배치하고 가능하면 개인 희망을 반영할 수 있어 고려 중이다. 그러나 1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발 정원을 600명으로 제한한 것은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500명 안팎의 입영대상자가 종교를 이유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을 고려했다. 첫해에는 1200명을 배정하고 이후에는 연 600명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체복무 심사기구는 국방부 소속으로 설치하되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편, 대체복무제도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입법절차를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 당사자와 변호인 면담 등을 통해 도입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다"며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추가적인 의견수렴과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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