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건희 검찰고발 “삼우건축은 위장계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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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건희 검찰고발 “삼우건축은 위장계열사”
  • 김나현 기자
  • 승인 2018.11.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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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무혐의 결정 뒤집고 "위장 계열사 맞다"
삼우의 형식적·실질적 소유관계 사진=공정위 제공

[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일부러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그간 삼성그룹의 위장계열사 의혹을 받아왔던 삼우종합건축사무소(삼우)의 실질적 소유주를 삼성으로 결론 내린데 따른 것으로, 이 회장은 삼우를 계열사 명단에서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20년전 삼우가 삼성의 위장계열사가 아니라고 했던 두 차례의 결론을 뒤집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회장은 삼성그룹의 동일인(총수)으로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당시 차명으로 보유했던 삼우와 서영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 회장이 이미 세 차례 허위 지정자료 제출에 대해 제재를 받았음에도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한 점과 계열사 누락으로 부당한 혜택을 누려온 점을 근거로 고발을 결정했다. 공정위가 위장계열사로 본 곳은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삼우는 1979년 3월 벌립 설립 직후부터 2014년 8월 분할 전까지 삼성 소속회사인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였으나 차명주주인 삼우 임원 소유로 위장했다. 1994년 설립된 서영은 2014년 8월까지 삼우가 100% 지분을 보유했다.

시기별로 삼우는 설립 이후 1982년 3월까지 삼성종합건설(47%), 신원개발(47%·현 삼성물산 선설부문), 삼성임원(6%)이 지분을 100% 소유했다. 이후 2014년 8월까지 차명주주들에게 주식명의가 이전됐지만 실질소유주는 여전히 삼성종합건설이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삼우 내부자료 등에는 삼성종합건설이 실질 소유주로 명기돼 있다. 차명주주는 지분매입 자금을 삼성에서 지원받고, 주식증서를 소유하지 않고 배당을 요구하지 않는 등 실질 주주로서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공정위의 주장이다. 공정위는 그 근거로 2014년 8월 삼우 가 설계부문과 감리부문(삼우CM)으로 분할된 후 설계부문이 삼성물산으로 인수되는 모든 과정을 삼성이 주도적으로 결정했다고 판단했다. 삼성물산 인수 과정에서 차명주주들은 당시 주식 가치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배당금 69억원만 받고 지분을 모두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자신들의 지분을 우리사주조합에 무상으로 전량 양도하게 된다.

삼우와 삼성 계열사간 활발한 인사교류로 높은 이익을 누려온 사실도 드러났다. 지난 2005~2013년 삼우 전체 매출에서 삼성 계열사로부터 벌어들인 매출액 비중은 평균 45.9%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 부분이 계열사 부당지원에 해당되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삼우는 그간 강남 대치동 타워팰리스와 서초동 삼성사옥,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의 설계·감리를 담당해왔다.

이번 결정은 앞서 공정위가 1998년~1999년 같은 사안으로 삼성을 조사했지만 무혐의 처분했던 사안이다. 공정위는 2016년 10월 김상조 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경제개혁연대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5월 다시 조사에 착수한 후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 익명의 제보자가 1999년 공정위 조사 때 삼성과 삼우 측에서 은폐한 증거 자료를 제출한 점이 스모킹건이 돼 조사 범위를 넓혔다”며 “이를 토대로 차명주주 5명을 소환하는 등 진술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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