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총 체납액 534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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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등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총 체납액 5340억원
  • 김천규 기자
  • 승인 2018.11.1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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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00만원 이상 체납자 9403명 공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올해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체납한 인원(법인 포함)이 9400여명에 달했다. 총 체납액은 5340억 원.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1년 이상 지난 체납세 1000만 원 이상) 9403명(지방세 9264명, 지방세외수입금 139명)의 명단을 행안부 누리집과 자치단체 누리집을 통해 14일 오전 공개했다.

행안부는 “그동안 지방세외수입이 조세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납징수 강제수단이 없었으나 2016년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명단공개 등 체납징수 강제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이 1년 이상 지나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 원 이상 신규 체납한 자로 지난 10월까지 전국 자치단체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다만, 일부 납부 등을 통해 체납액이 1000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 공개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했다.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단위: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단위:백만원.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올해 지방세 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9264명, 총 체납액은 5340억 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5700만 원이다.

명단 공개자 지역별 분포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 체납액은 3474억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65.0%를 차지하고 있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를 보면 1000만 원 초과 3000만 원 이하 체납자가 5639명으로 전체의 57.9%, 체납액은 1053억 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19.7%를 차지하고 있다.

업종별 분포는 서비스업이 14.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도·소매업 12.1%, 제조업 9.2%, 건설·건축업 7.5% 순이다.

개인 체납자의 연령별 분포는 50대가 35.4%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60대 24.2%, 40대 20.9%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처음으로 명단공개를 시행하는 지방세외수입금 체납 공개대상자는 139명으로 개인 119명, 법인 20개 업체이며, 총 체납액은 57억 9000만 원. 1인(업체당) 평균체납액은 4200만 원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7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0%. 체납액은 28억 9000만 원으로 전체 공개체납액의 49.8%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명단공개자가 체납액을 납부하게 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실시간으로 제외시킬 방침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리는데 쓰이는 지방재정분권의 핵심재원이다”며 “이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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