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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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 승인 2018.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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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매일일보]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사업체수의 86%, 종사자수의 38%, 국내 GDP의 30%를 차지는 우리 경제의 중요한 근간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영업환경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측면만이 아니다. 소상공인 사업 활력 제고가 지역경기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통해 세수 증가 및 소비가 증대 돼 내수경기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이 강화되는 ‘경제 선순환’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소상공인 보호·육성은 헌법상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우리 헌법 제123조는 농어민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국가의 보호·육성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국가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소상공인 관련한 정책수요가 날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문제에 대한 접근방법을 보다 원칙적·거시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1966년 이래 5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은 ‘중소기업기본법’을 근거로 해 발전해 왔다. 이 중소기업 기본법을 토대로 다양한 시책이 나와 중소기업 육성·발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소상공인정책은 중소기업 정책의 한 부류로 인식되며 중소기업 정책에다 일부 소상공인 정책을 끼워 넣기 식으로 실시하다 보니 소상공인들에게는 실효성이 동떨어진 상황을 낳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소상공인 기본법은 소상공인 정책의 독자성과 중요성을 인정하고, 이를 법과 제도로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는 전환점이 될 것이다.

‘소상공인 기본법’은 단순히 ‘중소기업 기본법’의 이름만 바꾸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 기본법이 소홀했던 사업영역 보호, 소상공인 복지 문제 등을 망라해 구체적으로 소상공인들의 지위와 처우가 개선될 수 있는 실효성까지 담겨야 한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문제의 근원과 처방을 명확하게 해, 소상공인 지원과 육성의 질적 전환을 이뤄내야 한다.

현재 소상공인 기본법 하나 제대로 마련치 못하고 있는 상황을 정부와 국회는 돌아봐야 한다.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며 절규하며 소득주도 성장이란 남의 일처럼 되어버린 작금의 소상공인들에게 국가가 소상공인들을 존중하며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에 나설 것이라는 믿음을 심어주는 새로운 전환의 시작이 바로 소상공인 기본법 제정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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