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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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운영 중
  • 김기범 기자
  • 승인 2018.1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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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사망,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지급

[매일일보 김기범 기자]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시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 불의의 사고 시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해 운영 중에 있다고 14일 밝혔다.

아산시는 2011년부터 매년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자전거보험(2018년 보험료  약1억488만원)에 가입 운영해 지난 10월 말일까지 49건 7884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2017년 91건 4385만원, 2016년 71건 333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자전거보험의 청구시효는 3년이다.

이에, 아산시민은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해도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사망, 후유장해의 경우 최고 1500만원, 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에 대한 진단의 경우 20만원부터 8주 이상 60만원까지 보험혜택을 받는다.

자전거 이용 중 타인을 사상케 하거나 상해를 입혀 벌금을 부담해 형사합의를 보아야 할 경우에도 최고 2000만원~3000만원 한도의 보상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의 혜택을 받는다.

아산시민 자전거보험 가입으로 시민들이 마음 놓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14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어 민·형사적인 보험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산시 관계자는 “안전장구와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운행하는 것이 최선의 보험이겠지만, 자전거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산시가 시민자전거보험을 가입, 운영하고 있으니 사고 발생 시 적극 활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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