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상태바
서울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신규 명단 공개·가택수색 실시
  • 복현명 기자
  • 승인 2018.11.14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 신규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내역. 자료=서울시.

[매일일보 복현명 기자] 서울시가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1만6510명의 명단과 이름,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신상을 14일 오전 9시 서울시 홈페이지에 일제히 공개했다.

올해 신규 대상자는 1월 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법인 체납자다.

신규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 세부현황을 보면 1554명 중 개인은 1181명(체납액 995억원), 법인은 373개 업체(체납액 382억원)으로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8800만원으로 집계됐다.

개인의 연령별로는 △30대 64명(5.4%) △40대 256명(21.7%) △50대 378명(32%) △60대 332명(28.1%) △70대 이상 145명(12.3%) 순이었다.

한편 25개 자치구도 고액·상습 체납자 3421명(체납액 2788억원)의 명단을 자치구별로 함께 공개한다. 개인 2156명(861억원), 법인 1265명(1927명)이다.

시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이외에도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중 가장 강력한 가택수색·동산압류도 함께 실시했으며 앞으로도 출국금지, 검찰고발,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하철승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명단공개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자세로 특별 관리할 것”이라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대다수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건강한 납세문화 정착과 조세정의 실현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