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 양극화 ‘新계급사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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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 양극화 ‘新계급사회’로
  • 나기호 기자
  • 승인 2018.11.1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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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직원들 칼퇴근에 “저녁이 있는 삶” 만족
월급깎인 중소기업 직원 ‘투잡’으로 내몰려 한숨
시간만 놓고 보는 획일적 ‘노동정책’ 보완 시급

[매일일보 나기호 기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근로자들의 시선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다. 특히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삶의 질이 중간층을 건너뛰기 시작해 고소득과 저소득 쏠림현상으로 몰리고 있다.

12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실시하면서 30~299인 사업체의 월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보다 월 4.6시간 많아졌다. 시간당 정액임금의  경우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4275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만2408원의 63.7% 수준이지만, 시간당 임금총액은 300인 미만 사업체는 1만5538원으로 300인 이상 사업체의 2만8970원의 53.6%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을 일하고, 월소득은 감소한 근로자들은 ‘열등감’과 ‘양극화’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중견기업 조리사로 근무하는 A씨는 주당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야근과 주말 특근 수당이 사라져 평균 100만원 가량의 월급이 줄어들었다. 두 자녀를 둔 A씨는 생계유지를 위해 인근 피자집에서 주 2회,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줄어든 급여를 채우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에 여유가 많아진 대기업 근로자들은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 대기업 유통업체에 다니는 B씨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칼퇴근으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그간 배워보고 싶던 기타연주도 할 수 있었다. 또 특근 없는 주말에는 사회인 야구까지 참여하는 등 만족스러운 삶을 누리고 있다.

파이터치연구원 김재현 박사는 “이러한 양극화 현상은 근로시간 단축 이후 초과 근로수당을 못 받아 나타난 현상으로, 중소기업 역시 근로시간법이 적용되면 훨씬 더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부도 업종별 특징에 따른 차등적용 없이 단순 노동시간만 놓고 적용하지 말고, 장시간의 노동이 필요한 기업별 특성을 반영해 정확한 야근 및 특근 수당을 산정해서 주려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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