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잔재 '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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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잔재 '헌병' 명칭 '군사경찰'로 바꾼다
  • 조현경 기자
  • 승인 2018.11.12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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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국방부가 '헌병' 대신 '군사경찰'이라고 명칭을 개정하는 등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해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은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헌병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고, 업무 성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군사경찰'로 병과를 바꾸기로 했다. 또한 사상과 이념을 강조하던 시대의 정치훈련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 병과는 이름을 '공보정훈'(公報精訓)으로 변경한다. '화학' 병과'도 화학 분야 이외에 생물학과 핵 분야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화생방' 병과로 이름이 바뀐다. 이 밖에 국방부는 해군과 공군에서 시설과 부동산 관리 등 특정 분야 임무만을 대변하고 있는 '시설' 병과 명칭을 일반 공병 지원과 기동, 지형정보 등 전반적인 임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공병' 병과로 개정한다. 또 각 군 '인사행정' 병과는 '인사' 병과로 고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번 병과 명칭 개칭에 대해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함으로써 해당 병과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 명칭을 개선하고, 현재 수행 중인 병과의 임무를 정확히 표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달 14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입법을 완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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