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文정부-노동계 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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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두고 文정부-노동계 격돌 예고
  • 박숙현 기자
  • 승인 2018.11.11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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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어 한국노총도 대규모 집회로 저지 나서

[매일일보 박숙현 기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이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등 주요 노동현안에 대해 공조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이들에 대해 '경제 주체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지지기반이자 정책 파트너인 노동계와 전면전을 선포하는 양상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0일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추진 등 현 정부의 노동정책이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자본의 요구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민주노총은 자본가 청부입법,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의 국회 일방 처리를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는 21일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다음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 투쟁에 나선다. 한국노총은 "17일 노동자대회와 함께 국회 일방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논의를 하겠다"며 "이후 국회의 일방적인 개악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민노총과의) 구체적인 공동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해가기로 했다"고 했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할 경우 장시간 노동 관행이 이어지고 근로 초과 수당을 인정받지 못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와 여당이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성급히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 반발을 더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올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 근로시간제가 시행되면서 거론된 보완책 중 하나로,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 근로 원칙이 최소 2주 최대 ‘3개월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당초 올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2022년 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여당과 정부가 업계 어려움 등을 이유로 앞당긴 것이다.

노동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이처럼 '탄력근로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나선 것은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최근 노동계에 대한 인식 전환 또는 관계 설정 변화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 주체의 모습이 아니다"고 했다. 

올해 계속해서 고용과 경제지표 악화 성적표를 받아온 청와대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재계를 설득하기 위해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은 당근으로 호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최근 재계의 '규제완화-분배확대' 빅딜 제안에 주목하는 등 향후 전략 수정을 시사하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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