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광주·전남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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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광주·전남청,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홍보
  • 윤성수 기자
  • 승인 2018.11.09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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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호남권 설명회 개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권역별 설명회모습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매일일보 윤성수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광주·전남지방청(청장 김진형)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8월 22일, 관계부처 합동)'발표 이후 전국적인 홍보를 위한 호남권 설명회를 지난 8일 전자부품연구원 광주지역본부에서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침체,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 협·단체를 비롯하여 지원기관인 기초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임직원 100여명이 대상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현장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서민경제부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근로장려금 등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18년 일자리 안정자금은 30→300인 미만 사업장, 사회보험료는 5인 미만 90%, 10인 미만 80% 근로장려금(EITC)은 57→115만 가구, 0.4 → 1.3조원, 카드수수료 면제대상 확대, 세금부담 완화 등 경영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 임차환경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카드수수료 면제 대상은 연매출 3→5억원,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15%) 및 부가세 면제기준 인상(연매출 2,400→3,000만원), 임대차 갱신기간 연장은 5→10년,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 이후, 지속적인 현장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서민경제의 부담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추가 및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김진형 광주·전남청장은 “지난 8월 22일에 마련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지원대책은 100회 이상의 현장방문 업계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현장 맞춤형 대책으로 최저임금 인상분에 상응한 지원들이 포함되어 있다”며,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지원대책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언제든 건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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