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사모펀드 개편안…기관 투자자 경계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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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사모펀드 개편안…기관 투자자 경계 모호
  • 홍석경 기자
  • 승인 2018.11.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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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홍석경 기자] 지난해 국내 자산운용시장 규모는 전년보다 약 8% 증가한 1029조원으로 이 중 사모펀드가 15.3% 급등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모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지속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도 최근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사모펀드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운용규제 일원화는 기존 사모펀드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시장 영향력도 상당할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 밖에 금융위원회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사모펀드 투자 제한 인원도 49명에서 100명 이하로 확대했다. 사모펀드 투자자 인원이 확대되는 건 지난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현행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상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펀드’)는 크게 투자자 수를 기준으로 ‘공모펀드’와 ‘사모펀드’로 나눠지고, 사모펀드는 다시 자산운용방식을 기준으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에 각각 적용되던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규제를 일원화 할 방침이다. 기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유일한 제한이었던 10% 이상 주식투자에 대한 제한이 없어져 주식과 부동산 등 투자대상이 넓어졌다는 장점이 있다.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운용사(GP) 역시, 주식 등에 대한 경영참여목적 투자만 가능했지만, 다양한 투자대상에 자산운용이 가능해지고 펀드 순자산의 400% 까지 차입을 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또 기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의 GP는 추가적인 등록이나 제한 없이 사모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GP는 기존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운용사의 등록요건에 맞춰 재등록 하지 않는 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만 운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일정한 기관투자자만 대상으로 영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관 투자자’의 명확한 정의를 요구하고 나선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자산운용의 방식은 일반 사모펀드와 동일하지만, 투자자를 일정한 범위의 기관투자자로만 제한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를 전문투자와 일반투자자로만 구분하고 있을 뿐 기관 투자자에 정의를 별도로 하지 않는다.

특히 기관전용 사모펀드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일반법인 포함 여부 및 개인투자자 중 GP의 운용인력이 LP로 참여하는 경우도 기관투자자와 동일하게 취급할 것인지 경계가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실제 실무적으로 본다면 기존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의 LP들 중에서는 연기금과 공제회, 금융기관 외에도 일반법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향후 SI로서의 역할을 기대하며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와의 공동투자 대신에 직접 LP로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법률개정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의 범위에 일정 규모 이상의 법인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밖에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법적 형태 역시, 현행 자본시장법상 합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한데 신탁형과 투자회사형, 조합형 등 여러 법적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허용 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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