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임명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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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래 보고서' 재송부 기한 만료…한국·바른미래 "文대통령, 임명철회해야"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8.11.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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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미세먼지 없애야 할 자리에 미세먼지 야기하는 사람 임명한 꼴"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기한이 만료되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측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국회가 재송부를 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늘 임명절차를 밟아왔다. 조 후보자가 임명강행이 이루어 지면 정부출범 10번째 임명강행이 된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대대책회의에서 “오늘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재송부 요청 기한 도래일”이라며 “미세먼지를 없애야할 책임이 있는 자리에 미세먼지를 야기하는 사람을 임명한 꼴인 조명래 후보자에 대해 국회가 왜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했는지를 살피고 (문 대통령은) 임명을 철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조 후보자는 불법증여, 다운계약서, 부동산 투기, 거짓증언, 논문 표절 등 청와대의 인사배제 7대 원칙에 분명히 위배되는 인사”라며 “이렇게 지저분한 경력의 소유자에게 깨끗한 환경정책의 지휘봉을 맡기는 일은 환경재앙의 시작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정부 인사의 투명성, 신뢰성은 이미 온데간데없이 사라진 지가 오래”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임기동안 총 10건의 임명강행이 있었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불통 인사’라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도 임기 2년차에 벌써 10건을 채울 기세”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난 24일 바른미래당 한국노동위원회 의원들과 함께 조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데 이어 지난 6일에는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이 입장문을 통해 조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조 장관 후보자가 2003년 대한국토도시학회의 국토계획지에 발표한 '도시공간에 있어서의 시민공간의 형태와 변화' 논문이 2002년 국제학술시에 발표한 논문을 제목과 내용 일부만 수정해 인용 출처 없이 다시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 대통령이 만약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면 여야정 협의체도 국정운영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일시적 방안으로 생각했다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어떤 경우든 조 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서는 안 될 것이라, 문 대통령도 임명을 강행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한편,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최초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다음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은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 국회에 응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해당 후보자에 대해 임명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현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7번째 장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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